지원대상
생리대 바우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~ 24세 여성청소년
자격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따른 차상위계층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지원내용과 지원금액
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생리대 바우처 포인트 지원 (월 13,000원)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·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,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.
(예: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(5월~6월) 지급하고,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)
생성된 생리대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,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,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됩니다.
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이 소멸됩니다.
신청방법
- 신청권자: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(부모, 법정대리인 등)
*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
- 방문 :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·면 사무소
* 대리인 신청 : 신분증,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지참
- 온라인 : 복지로 누리집, 복지로 어플 이용
- 복지로 홈페이지-> 서비스 신청 클릭 (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해도 가능합니다.)
- 자주 이용하는 인증서비스로 간편 인증로그인 해주세요.
- 아동청소년 목록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선택해 주세요
카드발급 및 사용방법
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*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,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.
* 국민행복카드는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을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.
*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.
* 온라인 구매 시 ‘바우처 결제’ 선택 후 결제하면 됩니다. (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콜센터(1566-3232)로 확인해 주세요.)
생리대 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
- 반드시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신청완료를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되지 않습니다.)
- 서비스 신청 전, 관할 주민센터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의 경우 관할 보건소)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.서비스 선택 후 다음단계에서 안내되는 신청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생리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
- 생리대 바우처 잔액조회는 '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'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바우처 사업 콜센터(1566-3232)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’ 홈페이지를 통해 잔액 조회를 하실 경우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받는 당사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혹은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